학회지/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1.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국내외 다른 학회지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정보사회와 미디어』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지리학, 여성학, 경영학, 행정학, 산업공학, 법학 등 모든 분야의 정보화 관련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3.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이나 글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장(editor@infosom.org)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온라인 파일의 형식은 한글, MS-Word, 혹은 PDF로 한정한다.

4. 심사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1) 국문 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과 한글 초록뿐만 아니라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글 제목이나 초록은 제출하지 않는다.

5. 『정보사회와 미디어』는 일 년에 세 차례(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출간되며, 원고 접수 마감은 출간일 기준 60일 이내로 한다.

학보발행순 원고마감일 발행일
25권 1호 2024.02.29. 2024.04.30.
25권 2호 2024.06.30. 2024.08.31.
25권 3호 2024.10.30. 2024.12.31.

6. 제출된 원고는 2-3명의 평가자에 의한 익명심사 과정을 거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인원은 평가자에서 배제한다.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편집위원장이 통고한 기간 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마감 후 4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수정원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한다. 또한, 최대한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8. 논문 투고에 있어서 박사과정 학생까지는 단독 투고가 허용되고, 석사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투고할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9. 특집호의 발간을 제안하고자 하는 학회 회원은 1500자 이내의 특집호 제안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10.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시, 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한국정보사회학회 혹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 정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11. 저작권 규정: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자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관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복사․전송권 포함) 등은 학회로 위임된다.
  • 2) 원고의 투고자로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통해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3)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참고한다.


12. 투고자가 특정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과 제공을 받은 경우 「이해상충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