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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정보사회학회 연구윤리 내규

2008. 5. 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정보사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윤리 규정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논문의 진실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대상)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해당 이사 및 담당위원들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제5조(처리절차)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제6조(처리결과보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경고) 논문 내용의 1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 2. (문책) 논문 내용의 10% 이상 3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Homepage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3. (엄중문책) 논문 내용의 30% 이상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Homepage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4.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회장은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